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16일 개최한 회사의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아이파킹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아이파킹㈜의 자산 부채 및 권리,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, 아이파킹㈜는 소멸합니다.
– 아 래 –
1. 합병방법 : 파킹클라우드(주)가 아이파킹(주)을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파킹클라우드(주) : 아이파킹(주) = 1 : 0
3.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: 본 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
4.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
(1) 증가할 자본금 : 변경되지 않음
(2) 준비금에 관한 사항 :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아이파킹㈜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
5.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아니함
6. 합병기일: 2022년 9월 30일
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기일 내에 아래의 장소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이의제출 기간: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
나. 이의제출 장소: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, 6층 (일직동,유타워) 파킹클라우드㈜ 자금팀
(☎ 02-6328-6543, Fax. 02-6328-6544)
2022년 8월 17일
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
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, 6층 (일직동,유타워)
대표이사 하태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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